①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원양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면허 또는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항행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2. 외국에 용선(나용선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선박.